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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by c.knot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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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조금-썸네일
소상공인-손실보상금-알아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1. 사업목적

ㆍ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ㆍ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도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ㆍ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으로 명칭 변경>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ㆍ1차는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

ㆍ2차는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

ㆍ3차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자격은?

매출액, 업종별로 600~800만 원까지,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70만 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폭을 넓힌 만큼 받아보실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으니, 대상자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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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일 이전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 중>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으로 한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상공인 손실보상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문의처 :1533-3300(손실보상 콜센터)

 

3분기 손실보상 주요 변경 사항 , 4분기 손실보상 주요변경 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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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상 대상

ㆍ보상금 산정

ㆍ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ㆍ기타(예산, 콜센터 등)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시행 공고<<확인하기

 

'최대 1천만 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22년 05월 30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23조 원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혀져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중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 중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2022년 5월 30일 낮 12시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50억 원의 식당ㆍ카페ㆍ학원ㆍ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이 되었으며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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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만 명에 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ㆍ버스기사에 지원금 70만 명에 200만 원씩 

 

윤석열 정부의 첫 손실보상 추경 예산은 62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371만여 명에게 손실보전금으로 1인당 600~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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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서 1개월 이내 지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금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절차
신속보상 ㆍ(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ㆍ심의

ㆍ(방법ㆍ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가능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ㆍ(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ㆍ심의

ㆍ(방법ㆍ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ㆍ(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ㆍ심의

ㆍ(방법ㆍ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ㆍ(내용)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ㆍ(방법ㆍ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ㆍ제출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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