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5월 1일 정기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 전 달라지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며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 |
구분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종교인 소득 이외에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작년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청요건이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독 가 구 | 홑 벌 이 가 구 | 맞 벌 이 가 구 | |
기 존 | 2,000만 원 | 3,000만 원 | 3,600만 원 |
변 경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연봉 인상이 되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2년 장려금 신청요건 해당
가구유형 | 단 독 가 구 | 홑 벌 이 가 구 | 맞 벌 이 가 구 |
근로장려금 | 4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 4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600만이상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금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았지만 22년 올해 소득기준 병경으로 인하여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ㆍ건물ㆍ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유형 | 단 독 가 구 | 홑 벌 이 가 구 | 맞 벌 이 가 구 |
근로장려금 | 3만원 ~150만원 | 3만원~ 260만원 |
3만원~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50만원 ~ 70만원 (자녀 1인당) |
자세히 알아보기-신청안내문 첨부
바로 확인하는 방법
1544-9944 전화> 1번(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은 1번 > 휴대전화 번호와 # 입력 > 순으로 진행
전화부터 걸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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