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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방법

by c.knot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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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_인터넷발급_썸네일
가족관계증명서_인터넷발급_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발급방법

네이버 홈페이지 접속하여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검색 혹은 링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링크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상단에 파란색 베너에 9가지 증명서 발급 항목이 있습니다. 약관 동의와 필수 정보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 증명서
  3. 혼인관계 증명서
  4. 입양관계 증명서
  5.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6. 영문증명서
  7. 제적부 등본
  8. 제적부 초본
  9.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는 특정 증명서

순서:홈> 열람/발급>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중 2번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신청인 정보 조회 로들어가게 됩니다.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 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또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프린터라 하더라도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족사용자지원센터(1899-2732)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신청 전에 사용하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하란 뜻입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추가 정보 확인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 컴퓨터의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로그인 완료)
  3.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선택, 3가지 형태 중 선택)
  4.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작성하기(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증명서 종류, 주민번호 공개 여부, 신청사유) 작성 후  "발급 신청"하기

가족관계등록부-신청인정보-조회
가족관계등록부-신청인정보-조회

  1.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추가 정보 확인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 컴퓨터의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로그인 완료)

가족관계등록부-열람/발급신청
가족관계등록부-열람/발급신청

3.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선택, 3가지형 태중 선택)

4.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작성하기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증명서 종류, 주민번호 공개 여부, 신청사유) 작성 후  "발급 신청"하기

 

가족관계증명서-출력시모습
가족관계증명서-출력시모습

위 설명과 같이 4단계만 완성하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성됩니다. 참고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시다 보면 3가지 타입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타입 중 선택해야 합니다

  1. 일반-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상세-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3. 특정-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증명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는 상세 증명서의 과도한 개인 정보 노출이 불편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정보만 포함되지만, 상세 증명서는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사망한 자녀 모든 정보까지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또는 노출하고 싶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증명서를 통해 신청인과 선 청인이 선택한 사람만 가족관계 증명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에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5가지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령방법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선택하는 방법으로써, 종이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PDF 출력을 하고 싶으시다면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셔서 직접 인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문서 지갑-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인의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정부 24 모바일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에 넣을 수 있으나 PDF로 만들어 휴대폰에 넣어도 무관할 것 같네요.

 

PDF로 저장하는 방법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인쇄 화면에서 [대상]을 누르시면 PDF로 저장 이란 항목이 나옵니다. 그대로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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