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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방지

by c.knot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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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_성폭력_보도_주의
성희롱_성폭력_보도_주의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014년부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한 참고 수첩을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제작하였으며, 올해 세 번째 개정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개정본은 2022년 04월 15일(금요일) 한국기자협회 199개 회원사에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나날이 새로운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하여 기자들의 사건 취재ㆍ보도 시에도 참고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을 보완하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책자의 주 보완된 점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및 법원의 판례 및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서술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첩에는 º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취재ㆍ보도 시 유의해 주세요. º성희록ㆍ성폭력, 알아야 할 표현과 상식, º성희록ㆍ성폭력 사건 보도 점검표를 차례로 담고 있으며 사건 취재ㆍ보도 시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유의사항별 문제가 된 보도 사례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포함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2차 피해의 가장 잘못된 고정관념 속 질문 중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잘못된 질문과 고정관념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SNS의 발달로 디지털 사회에서는 복제와 유포가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 발행을 계기로 성범죄 사건에서 언론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복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핵심은 "피해자 보호 원칙", "피해자 부정적인 시선과 잘못된 편견", "사실 전달"을 잘 지키는 취재 및 사건의 보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 보도와 관련된 참고 수첩은 전자책 형태로 여가부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정의

성희롱:불순 안 언행, 언동으로 개인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써 희롱하는 것을 말하며,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다고 보이며 성희롱은 개인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까지 유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ex_ "가슴이 크다, 엉덩이 , 골반, 어깨라인이 등 신체 특정부위를 가리키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의 발언)

 

성추행: 성추행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말하며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중요한 부위를 접촉,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까지 포함하며 폭행 및 협박이 없어도 갑자기 다가와 입맞춤, 신체부위 만지는 행위 등이 추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폭행: 성폭행은 일상적인 용어이며 법률용어에서는 강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 강간, 강간치상, 업무상 위력 등의 의한 간음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성폭력은 법률용어는 아니며 일상적 용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추행, 강간, 성희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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