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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 사실혼 재산분할 정리

by c.knot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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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동거-재산분할
사실혼-동거-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실혼은 함께 살아가는 당사자간 서로 결혼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결혼 생활과 똑같이 부부가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실혼과 동거는 명확히 다르다

 

사실혼-상호 간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관계를 의미함. 서로 간 부부로 인식 및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 생활관 계임.

 

동거-단순히 "함께"사는 행위이며 기간이 오래될수록 상호 간의 혼인 의사를 가지며 동거할수록 사실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입증이 될 수 있지만 혼인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면 단순 동거의 관계로 의미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대한민국 민법은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에 있어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혜택은 비단 재산분할 자체만에 아니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면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등 재산분할의 모든 면에서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장됩니다.

 

대법원의 사실혼 재산분할 인정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동일하게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대법원 사실혼 재산분할 인정 판례

(대법원 94므 1379,1386(반소) 판결) -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이전에는 재산을 나누어줄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을 가진 일방이 상대방에게 분배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주로 제기된다.

 

법정 결혼의 경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 적입니다.

 

재산분할을 사실혼으로 하는 것도 일반 이혼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두 사람의 법적 관계는 제삼자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일반 거래와 동일한 세금 (납세의무)을 부담해야 한다.

 

사실혼을 해소하고 재산분할을 통해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혼 부부를 예로 들면. 다툼은 없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이경우 무상양도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되면 증여세는 아예 부담하지 않고 취득세는 1.5%의 특별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또한, 부동산 증여의 관점에서,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더라도 부동산 명의 이전을 관리하는 당사자 스스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받을 수 없는 법적 보호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처"가 아닌 "동거인"으로 표시됨
  2. 일방이 사망을 하게 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됨
  3. 직장에서 가족수당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
  4. 사실혼 관계 부부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 신고할 수 없음.

 

 

 

사실혼 관계 증명자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결혼사진 및 청첩장 , 친구들 및 이웃 등 부부로서의 혼인관계라 믿을만한 친구들의 증언 , 가족행사 참석 증거 , 동일 주소지 , 자녀의 유무, 공동생활 내용 

 

위자료 선정 기준

사실혼 관계일 시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거기간 및 사실혼 파탄 사유가 어떠한지 유책의 정도 유책의 배우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횟수, 기간)인지? 재산 및 생활의 정도 등 사실혼 관계이어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가능합니다.

  1. 이혼의 사유
  2. 유책의 정도
  3. 과실 유무와 정도
  4. 동거 혹은 혼인기간
  5. 재산 및 생활의 정도
  6. 자녀의 유무
  7. 정신적 고통의 크기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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