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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by c.knot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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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썸네일
근로ㆍ자녀-장려금신청안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5월 1일 정기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 전 달라지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며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종교인 소득 이외에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작년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청요건이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독 가 구 홑 벌 이 가 구 맞 벌 이 가 구
기 존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변 경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연봉 인상이 되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2년 장려금 신청요건 해당

가구유형 단 독 가 구 홑 벌 이 가 구 맞 벌 이 가 구
근로장려금 4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4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600만이상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금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았지만 22년 올해 소득기준 병경으로 인하여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ㆍ건물ㆍ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유형 단 독 가 구 홑 벌 이 가 구 맞 벌 이 가 구
근로장려금 3만원 ~150만원  3만원~ 260만원
3만원~300만원
자녀장려금 - 50만원 ~ 70만원 (자녀 1인당)

자세히 알아보기-신청안내문 첨부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문.hwp
14.48MB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문.pdf
3.01MB


바로 확인하는 방법

1544-9944 전화> 1번(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은 1번 > 휴대전화 번호와 # 입력 > 순으로 진행

전화부터 걸어보십시오.

2022년 근로ㆍ자녀장려금 도움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말 (감액 및 지급 제외)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말 (감액 및 지급 제외)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금융자산 확인 등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에서 감액되거나 지금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감액 내용 가구원의 재산

1grip.cknot1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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