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동택배접수관련글

경동택배 택배비 운임 종류 4가지

by c.knot 2022. 4. 1.
반응형

경동택배_가격정보-정리
경동택배_가격정리_정보

경동택배 택배비 운임 종류 4가지 개념 알고 접수하기

앞전 포스팅에서 총 8가지 중 4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https://cknot1000.tistory.com/entry/%ED%83%9D%EB%B0%B0%EB%B9%84

 

경동택배 접수시 택배비 적절한 운임 확인하기

경동택배 접수 배송비, 택배비, 기타운임, 특별 운임 알아가세요 경동택배 혹은 화물 접수 시 그냥 무조건 경동택배 영업소에서 측정하는 데로 비싸게 보내고 있는지 싸게 보내고 있는지 적절

cknot1000.com

경동택배 택배비라는 단어보다는 운임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저번 포스팅에서 운임의 종류 8가지 중 4개 할증운임, 배송 운임, 도서운임, 기타운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별 운임비, 하역비, 대기 비, 도착 보고 비, 이 4가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동택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분들이나 부피가 큰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하시는 기업에서 주로 경동택배를 이용을 하는데요 기업들은 대부분 월 거래, 장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택배업무를 담당하시는  택배업무담당자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경동택배 영업소와 택배비에 관한 의문점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택배비만 있는 줄 알았는 데 있어봐야 도서운임 정도까지 밖에 예상 못했을 테니깐요. 그런데 8가지의 운임체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택배를 보내고 난 다음 추가적으로 운임이 든다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없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임의 종류 8가지 중 나머지 4개의 운임 설명하기

  • 할증운임
  • 배송 운임
  • 도서운임
  • 기타운임
  • 특 별 운 임 (해체비, 2인 배달비)
  • 하 역 비
  • 대 기 비
  • 도 착 보 고 비

택배 배달장소 도착 후 부가 운임이 발생하는 경우

  1. 받는 고객님께서 지게차 없이 파렛트 화물 배달 및 해체 운반을 요구할 경우 해체 운반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체 운반비를 받는 이유: 지게차로 한 번에 운반할 파렛트를 해체 후 배달기사가 반복적으로 운반하여 노동력과 시간이 몇 배 이상 발생
  2. 백화점 검품장, 대형마트 검품장, CY 입고장 등 장시간의 대기가 필요한 배달의 경우 대기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배달 장소에 통행료가 발생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받는 고객님이 통행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주차비가 발생되는 배달 장소는 받는 고객님이 주차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장기간 보관을 요청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배달할 때 승강기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받는 고객님이 사용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7.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로 배달하였으나 고객의 요청에 의해 재배 달 시 비용은 받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특별 운임입니다. 특별 운임이란 표준운임 외 추가 운임 (해체비 및 2인 배달비)입니다. 해체비는 팔레트를 택배로 발송할 때 주로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요. 팔레트란 것이 지게차로 상차하여 지게차로 하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팔레트라는 것이 박스 여러 개의 상품을 나무 팔레트 혹을 플라스틱 팔레트 혹은 KPP팔레트, 아주 팔레트 등 팔레트 회사들로부터 받은 팔레트에 차곡차곡 쌓아서 랩으로 포장해놓은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지게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스 10개를 보내야 하는데 각각 1개 1개씩 접수를 하게 되면 6,000원짜리가 60,000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팔레트로 포장을 한다고 하면 부피 운임 및 무게 운임으로 적용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팔레트가 더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일부로  팔레트로 물건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팔레트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특별 운임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칙 지게차를 이용해서 하차해야 하는데 지게차가 없어서 또는 지게차를 부르지 못해서 손으로 내리게 될 경우 (까데기)라는 하는데 그렇게 배달기사 및 받는 고객님께서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손으로 일일이 내리게 되면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팔레트 (해체비)라고 합니다.

 

물론 특별 운임에는 팔레트 해체비는 여러 가지 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2인 배달비라고 해서 2명 이상 이서 배달해야 하는 경우에도 특별 운임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경동택배 본사에서는 3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특별한 물건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특별 운임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구, 운동기구, 책상, 러닝머신, 매트, 욕조, 에어컨 등 총 38개의 항목) 특별품목2인 배달비(표준운임 외 추가 배달비)입니다.

특별운임품목
특별운임품목

<특별 운임 사진>

 

두 번째. 하역비 운임입니다. 하역비란 택배가 아닌 정기화물로 접수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운임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택배와 정기화물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택배는 상품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이며 화물은 상품이 도착 영업소까지만 도착을 하고 고객님께서 직접 찾으러 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화물을 급하게 찾아야 하거나 택배처럼 기다릴 수 없는 급한 물건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화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분들이 택배랑 화물 중 화물이 더 싸니까 화물로 보낸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반은 맞는 말이며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싸고 비 싸고의 개념보다는 물건을 찾는 사람이 선불 화물, 착불 화물 상관없이 찾아갈 때 하역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물건을 보내시는 분이 선불 화물로 보내시면 받으시는 분은 하역비만 계산하고 찾아가시면 되며 또는 물건을 보내시는 분이 착불 화물로 보내게 되면 물건을 받으시는 분은 배송 운임비와 하역비를 같이 계산하셔서 찾아가셔야 합니다.

 

ex)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0% 하역비 계산 시 예시입니다.

  배송비 보내는분 계산할돈 하 역 비 받는분 계산할돈 총 배송금액
선불화물 20,000원 20,000원 6,000원 6,000원 26,000원
착불화물 20,000원 0원 6,000원 26,000원 26,000원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그럼 하역비는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통상적 경동택배 본사 규정보다는 영업소 재량껏 어느 정도 선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도착지의 대부분 작게는 10% 보통 2~30% 많게는 50% 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게 측정될 때는 운임이 잘못 측정되어 왔을 때 하역비를 높여 나름 정상적인 운임을 맞추는 경우도 있으며 악용하는 영업소는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일부로 올리는 악용하는 영업소도 간혹 있으나 평균적 20~30% 적용하여 반올림합니다.

 

위 표에서 예시들은 화물 금액이 26,000원이 나온다면 택배로 보낼 때 통상 30,000원 정도 계산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대기 비(대기료)입니다 통상 대기료 란 단어를 많이 쓰며 말 그대로 화물차 차주가 하차 및 상차를 하지 못하고 대기할 때 대기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통상 지입차주분들에게 해당이 많은 경우인데 고객님께서 화물차를 부른 시간에 기사님이 상차 하로 들어갔다가 실을 물건이 준비가 안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가 있으며 또는 하차지에 가서 물건을 내리려 해도 서류 절차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동택배에서는 주로 백화점 검품장, 대형마트 검품장, CY 입고장 등 장시간의 대기가 필요한 배달의 경우 대기료가 발생할 수 있다.(일반 고객님께서 굳이 몰라도 상관없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 도착 보고 비입니다. 제목만 봐도 대충 느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보고하는 비용입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화물이 분실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도착 보고 비란 무엇인가?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LCL(한 컨테이너에 다수의 화주의 화물을 넣는 경우) 화물일 경우에는 CFS(컨테이너 작업장/집하지)에서 콘솔 작업(혼합적 제작업)을 진행합니다. 

 

FCL(한 컨테이너를 다쓰는 경우)가 아닌 경우엔 픽업 기사님이 CY(컨테이너 야드)로 바로 이송하지 않고, 수출자 공장에서 화물을 픽업해서 콘솔(혼적) 작업을 위해 CFS(작업장)으로 이동해서 반입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수출을 위한 화물의 수량 및 상태 등이 전달받은 선적서류 중 PL(패킹 리스트)와 비교하여 상이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반입되었다고 보고하는 작업이 '도착 보고'라고 합니다.

 

도착 보고의 의무는 화주에게 있기 때문에 필요서류인 PL(패킹 리스트) 서류를 CFS창고에 바로 보내서 해당 도착 보고 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착 보고 비란 해외배송과 관련 있는 부가운임입니다.

 

자 이렇게 남은 4가지의 운임을 알아보셨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