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1 사실혼 관계 / 사실혼 재산분할 정리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실혼은 함께 살아가는 당사자간 서로 결혼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결혼 생활과 똑같이 부부가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실혼과 동거는 명확히 다르다 사실혼-상호 간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관계를 의미함. 서로 간 부부로 인식 및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 생활관 계임. 동거-단순히 "함께"사는 행위이며 기간이 오래될수록 상호 간의 혼인 의사를 가지며 동거할수록 사실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입증이 될 수 있지만 혼인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면 단순 동거의 관계로 의미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대한민국 민법은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에 있어 법.. 2022.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