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급일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5월 1일 정기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 전 달라지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며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 2022.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