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규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규제 3가지
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무주택세대 등 실 수요자 중심 LTV 규제
시가 | 투기ㆍ투과지구 | 조정대상 | + | 주담대 전입ㆍ처분요건강화 |
9억 초과분 | 20% | 30% | 모든 규제지역,가액 무관히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 |
9억 이하 | 40% | 50% |
*단, 투기지역ㆍ투과 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모든 지역 대상으로 적용 단, 비영리 기업 등은 제외
2)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갭 투자 방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
- 7.10일 이후 투기지역ㆍ투과 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보증 제한(예외-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받는 경우)
- 7.10일 이후 전세대출받아 차주가 투기지역ㆍ투과 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예외-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잔여기간까지 회수 유예)
- 9억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 제한
- 1.20일 이후 전세대출받은 차주가 9억 초과 고가 주택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주금공 수준으로 하향 조정
*1 주택자 대상 4 →2억 원으로 인하(주금공 전세대출 보증한도:2억 원)
3)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규제지역 LTV 10% p 우대 대상 확대(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조정대상지역) | 생애최초 연소득(조정대상지역) |
7천만원→8천만원(6천만원→8천만원) | 8천만원→9천만원 (7천만원 →9천만원)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 LTV 70% 지원
*연소득 6~7천만 원 이하 등 대상 LTV 70%(2~3억 원 한도)
-버팀목 대출 등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전세대출 0.3% p 인하(청년은 지원한도 등 확대) /월세대출 0.5% p 인하
세제 개편
1)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1 주택 3$, 2 주택 이상 6%
-종부세 공제 (6억 원) 폐지 및 종부세 세부담 상한 폐지
-조종 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 주택에 종부세 과세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세율 인상
*현행 10% p →개선 20% p
*'21.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3 주택 이상, 조정 2 주택:0.6~3.2→1.2~6.0%)
-양도소득세율 인상('21.6.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주택 | 세율 | 현행→ | 개선 |
2주택 | 기본세율 + | 10%p→ | 20%p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 20%p→ | 30%p |
법인ㆍ다주택자 공통사항
(1) 법인 + (2) 다주택자 =공통사항
-취득세율 인상
구분 | 조정대상지역 | 北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8% |
법인ㆍ4주택~ | 12% | 12% |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인상 (3.5% →12%)
-4년 임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세제혜택 종료)
3)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1.5억 원 이하 100% 감면 / 1.5~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 50%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인하 수준 등은 공시 가격 로드맵 발표 시('20.10월) 논의
-1세대 1 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합산 공제율 확대
*고령자 공제율 10~30% →20~40% / 합산 공제한도 70~80%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
임차인 보호
1) 계약갱신청구권
-2년+2년 계약 보장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 청구 가능 갱신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보장
-임대인(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단,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 등으로 계약 갱신 거부 가능
<갱신 거부사유> ▶임대인 등이 실거주 ▶2기의 차임액 연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 ▶고의ㆍ중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등 |
2)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5% 범위 내로 제한
*상한선은 5% 범위 내에서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설정 가능
-전세↔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동의에 따른 전세↔월세 전환 시에도 법정 전환율 적용(4% →9.29일부터 2.5%)
↘(법정 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10%"와 "(기준금리 0.5%) + 3.5%(9.29일부터 2.0%)" 중 낮은 비율을 적용
3)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세입자 보증금 보호)
현행 | (세임자가)→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
개선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신고) → (확정일자 부여) |
-수집된 정보는 임차인 등 대상으로 제공
-임대차 신고제는 DB 등 구축하고 '21.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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