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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제네바 협약'금지된 진공폭탄' 사용

by c.knot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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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망가뜨려 대량 살상 '진공폭탄''핵 위력

진공폭탄(vacuumbombs)-폭발 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살상 효과를 내는 폭탄,

목표 지점에 투하하면 1차로 기폭제가 터지고 2차로 폭약이 대기와 접촉ㆍ점화하면서 충격파, 고온, 주변 대기 흡수와 같은 핵폭탄과 유사한 파괴 효과를 낸다.

 

"호흡기 망가뜨려 대량 살상"

 

러시아는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진공폭탄'사용했다"라고 마르카 로바 대사가 (28일 현지시간) 주장했다.

접경지대에 '진공폭탄'이라는 별명이 있는 열압력탄 다련장 로켓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실제로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준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파괴력이 센 까닭에 비윤리적인 대량살상 무기로 인식된다.

실제로 제네바 협약에 의해 금지돼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거대한 가해를 시도하고 잇는 것이다.

 

침공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한 채 고전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핵폭탄을 제외하고 무기 중 가장 비윤리적이며 치명적인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공폭탄 같은 무기는 군인과 민간인에게 전쟁 전투에서 가하는 무차별성 때문에 지탄을 받는다.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

제1조. 부상병 호송 차량과 야전병원은 중립으로 간주, 공격하지 않는다.

제2조. 부상병 호송 차량과 야전병원의 근무자 및 군목도 임무수행 중에는 중립으로 간주한다.

제3조. 그런 인원은 설령 근무지가 적군에게 점령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아군을 쫓아 철수하거나,

계속 임무 수행을 하다가 임무 종료 후 철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4조. 야전병원의 물자는 점령군에게 귀속될 수 있다. 다만 호송 차량은 귀속되지 않는다.

제5조. 적대국의 부상당한 병사를 구호한 민간인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부상병 또는 질환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구호를 받는다. 지휘관은 전투 중에도, 사정이 허락하고 사전 협의가 있는 한, 적의 부상병을 적에게 송환한다. 회복되었다 해도 더 이상 전투가 불가능해 보이는 병사 역시 송환한다, 송환 임무 수행 중인 병력은 중립으로 간주한다.

제7조. 부상병 호송 차량과 야전병원, 송환 임무 수행 병력은 적십자를 표시한 흰 깃발을 자국 국기와 함께 든다. 같은 표시의 완장 역시 해당 인원이 착용할 수 있다.

제8조. 이 협약 내용은 각국 정부의 지침과 이 협약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해당 군 지휘관이 실행한다,

제9조. 가맹국들은 이 협약에 불참한 국가들에게도 가입을 권유하며, 그에 따라 의정서 체결의 여지를 남긴다.

제10조. 현행 협약 내용은 향후 4개월 내에 비준하여, 베른에서 비준서를 교환하도록 한다.

 

국제 형사재판소(ICC)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 재판소이다.

2002년 07월 01일 발족됐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임기 9년인 18인의 재판관을 비롯해 소추부,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국제 형사재판소 정식 가입국이 되었다.

 

ICC는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러시아의 진공폭탄 사용이 아직 공식적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27일 CNN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접경도시 하르키우 인근에서 진공폭탄 투하 작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제 TOS-1 로켓 발사대를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TOS-1 로켓은 진공폭탄을 최대 30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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