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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변화 우리의 공감자세

부동산 시장 수급 안정 방안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by c.knot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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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규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규제 3가지 

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무주택세대 등 실 수요자 중심 LTV 규제

시가 투기ㆍ투과지구 조정대상 + 주담대 전입ㆍ처분요건강화
9억 초과분 20% 30% 모든 규제지역,가액 무관히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9억 이하 40% 50%

  *단, 투기지역ㆍ투과 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모든 지역 대상으로 적용 단, 비영리 기업 등은 제외

 


2)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갭 투자 방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

  1. 7.10일 이후 투기지역ㆍ투과 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보증 제한(예외-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받는 경우)
  2. 7.10일 이후 전세대출받아 차주가 투기지역ㆍ투과 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예외-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잔여기간까지 회수 유예)
  3. 9억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 제한
  4. 1.20일 이후 전세대출받은 차주가 9억 초과 고가 주택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주금공 수준으로 하향 조정

*1 주택자 대상 4 →2억 원으로 인하(주금공 전세대출 보증한도:2억 원)


3)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규제지역 LTV 10% p 우대 대상 확대(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조정대상지역) 생애최초 연소득(조정대상지역)
7천만원→8천만원(6천만원→8천만원) 8천만원→9천만원 (7천만원 →9천만원)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 LTV 70% 지원

*연소득 6~7천만 원 이하 등 대상 LTV 70%(2~3억 원 한도)

-버팀목 대출 등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전세대출 0.3% p 인하(청년은 지원한도 등 확대) /월세대출 0.5% p 인하


세제 개편

1)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1 주택 3$, 2 주택 이상 6%

-종부세 공제 (6억 원) 폐지 및 종부세 세부담 상한 폐지

-조종 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 주택에 종부세 과세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세율 인상

*현행 10% p →개선 20% p

*'21.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3 주택 이상, 조정 2 주택:0.6~3.2→1.2~6.0%)

-양도소득세율 인상('21.6.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주택 세율 현행→ 개선
2주택 기본세율  + 10%p→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30%p

법인ㆍ다주택자 공통사항

(1) 법인 + (2) 다주택자 =공통사항

-취득세율 인상

구분 조정대상지역 北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법인ㆍ4주택~ 12% 12%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인상 (3.5% →12%)

-4년 임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세제혜택 종료)

 

3)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1.5억 원 이하 100% 감면 / 1.5~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 50%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인하 수준 등은 공시 가격 로드맵 발표 시('20.10월) 논의

-1세대 1 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합산 공제율 확대

  *고령자 공제율 10~30% →20~40% / 합산 공제한도 70~80%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


임차인 보호

1) 계약갱신청구권

-2년+2년 계약 보장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 청구 가능 갱신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보장

-임대인(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단,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 등으로 계약 갱신 거부 가능

<갱신 거부사유>
▶임대인 등이 실거주          ▶2기의 차임액 연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    ▶고의ㆍ중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등

2)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5% 범위 내로 제한

*상한선은 5% 범위 내에서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설정 가능

-전세↔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동의에 따른 전세↔월세 전환 시에도 법정 전환율 적용(4% →9.29일부터 2.5%)

  ↘(법정 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10%"와 "(기준금리 0.5%) + 3.5%(9.29일부터 2.0%)" 중 낮은 비율을 적용


3)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세입자 보증금 보호)

현행 (세임자가)→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개선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신고) → (확정일자 부여)

-수집된 정보는 임차인 등 대상으로 제공

-임대차 신고제는 DB 등 구축하고 '21.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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