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1 부동산 시장 수급 안정 방안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유동성 규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규제 3가지 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무주택세대 등 실 수요자 중심 LTV 규제 시가 투기ㆍ투과지구 조정대상 + 주담대 전입ㆍ처분요건강화 9억 초과분 20% 30% 모든 규제지역,가액 무관히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9억 이하 40% 50% *단, 투기지역ㆍ투과 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모든 지역 대상으로 적용 단, 비영리 기업 등은 제외 2)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갭 투자 방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 7.10일 이후 투기지역ㆍ투과 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보증 제한(예외-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받는 경우) 7.10일.. 2022. 3. 3. 이전 1 다음